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셋집에 들어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효력이 지금은 다음 날부터 생겨요. 이 법은 그 효력을 신고한 당일부터 바로 인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전세사기를 미리 막자는 취지인데, 같은 날 잡힌 다른 권리들과 누가 먼저인지 따지는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등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전세사기 등에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여 임대차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와 관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 등이 모두 전산화되어 있어 근저당 설정과의 우선 순위 확인이 가능하므로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효력 발생일을 당일 실시간으로 인정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입신고를 한 당일부터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이 인정돼요.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비어 있던 하루의 틈을 노린 보증금 피해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같은 날 설정한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대항력 중 누가 앞서는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