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사근로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전문 상담 창구인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정부가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장을 지원할 조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 이라 함)의 시행으로 고객은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요금정보도 투명하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를 통한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조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가사근로자, 제공기관, 이용자 등 가사서비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현장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용이나 일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는 전문 창구가 생겨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현장 운영과 관련해 상담받을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