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민등록번호를 규정을 어기고 처리했을 때 받는 벌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바뀌어요. 같은 개인정보인 다른 식별정보 위반과 처벌 수준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대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주민등록번호를 규정 어기고 처리한 곳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