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들거나 나눠서 생긴 곳도 특별교부세(나라가 지역 사정에 맞춰 따로 주는 돈)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새 청사나 도로 같은 데 돈이 많이 드니 지원 길을 열자는 거예요. 대신 이 돈은 한정돼 있어서, 새로 받는 곳이 늘면 기존에 받던 곳들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거나 나누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는 새로운 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의 근거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설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상에 선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분리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경우도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청사 설치나 도로 같은 기반시설 비용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을 길이 열려요.
같은 재원을 나눠 쓰는 구조라 대상이 늘어나요.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의 범위가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