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기 도입 전에 하는 사전 조사(선행연구)에서, 방위사업청이 무기를 만드는 기업에 기술·성능·비용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자료를 요청해 왔지만 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서 나온 취지예요. 대신 기업은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할 때 기술·성능·비용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으면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절차가 생겨요.
무기 도입 전 사전 조사에 쓰는 자료 요청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세부 절차와 분석 방법은 앞으로 국방부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