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에 시민단체가 함께 대응할 수 있게 '자율방재단'을 두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단체가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난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데, 감염병처럼 사회재난에도 활동할 수 있게 활동 범위를 넓혀요.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감염병 같은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활동할 수 있는 재난의 범위가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까지 넓어져요. 그만큼 활동 영역과 따라오는 일도 늘어요.
재난 대응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근거가 생겨, 함께 일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