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을 외국에 보낼 때, 지금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군인을 한 명씩 개별로 보내는 경우(개인단위 파병)는 국방부장관 결정만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 법은 교전 중인 나라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을 모아 보낼 때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전 중인 나라로 파견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요. 파견 결정 과정이 한 단계 늘어나요.
군인인 국민을 교전 지역에 보내는 결정에 국회 동의가 더해져요.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만큼 결정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