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을 시험할 때 동물 대신 쓰는 시험 방법(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보급하도록 식약처에 계획 수립과 지원 업무를 맡기는 법이에요. 동물 사용을 줄이는 방향이지만, 새 계획과 기관 지정·경비 지원에는 행정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동물실험은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개발,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그 효과에도 의문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특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활용의 중요성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행정기관 설립, 대형 연구 프로젝트 추진, 법안 제ㆍ개정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 연구개발과 기술의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을 확산시키기 위하여는 연구개발, 검증?평가, 보급, 기술적 기반 구축, 국제공조 등 수많은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촉진의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다 윤리적이고 정확한 실험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동물에 관하여 제고된 생명윤리의식과 인류 복지증진 관점의 조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발·검증·평가와 인력 양성을 지원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이 물품들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에 쓰는 동물대체시험법에 이 법이 적용돼요.
동물 사용을 줄이는 시험 방법을 넓히는 한편, 계획 운영과 지원에 행정·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