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 미만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씩 주던 아동수당을, 19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게 넓히고 금액을 매년 물가 변동에 맞춰 바꾸도록 하는 법이에요. 더 많은 가정이 더 오래 지원을 받게 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8세가 되면 끊기던 아동수당을 19세 전까지 매달 받게 돼요.
사교육비 등 부담이 있는 시기에도 수당이 이어져요. 받는 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달라져요.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쓰이는 나라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