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력단련장 같은 체육시설은 이용료를 미리 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가 문을 닫으면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요. 이 법은 사업자가 보증보험 등에 의무로 가입하게 해서 폐업·휴업 때 이용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고, 그만큼 사업자에게는 보험 가입 비용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체력단련장 등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등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22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던 곳이 폐업·휴업으로 문을 닫아도 보증보험을 통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어 가입 비용과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