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보청기를 살 때 건강보험에서 비용 일부를 보태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만 보청기 지원을 받는데, 이 법은 등록 장애가 없는 노인성 난청 어르신까지 대상을 넓혀요. 부담은 줄지만, 새로 드는 보험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각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보청기 구매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청기 급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새로 드는 보험 재정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