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로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확정되면, 대법원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만 알리던 것을, 국회와 그 규칙을 맡은 행정청에도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법으로 확정된 규칙을 빨리 고칠 수 있게 통보 범위를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위헌ㆍ위법으로 확정된 행정입법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 행정청이 이를 곧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필요함. 또한, 행정부에 대한 감독ㆍ통제 기능을 가진 국회에 통보하는 규정이 없는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국회 및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 행정입법의 위법성 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법으로 확정된 명령이나 규칙을 국회와 소관 행정청이 통보받아 고치는 절차가 생겨요
위법으로 확정된 규칙을 대법원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