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업계고 학생이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안전교육뿐 아니라 노동인권교육도 학교가 의무로 가르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안전교육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하면서 알아야 할 권리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가르칠 내용과 시간이 늘면 학교와 교육당국의 준비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기본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 그러나 취업 예비단계인 현장실습의 특성상 약자인 현장실습생에게 차별적이고 가혹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물리적 산업재해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직장내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존재하여 현장실습생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는 직업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근로관계법을 함께 위탁교육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안전교육만 의무화되어 있음. 이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 및 노동권 보호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안 제9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습 전에 안전교육과 함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로 받게 돼요.
기존 안전교육에 더해 노동인권교육을 정해진 대로 실시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