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민에게 그 차액을 주는 제도를 만들 수 있게 해요. 농가 수입은 안정되지만, 차액을 메우는 데 드는 예산과 쌀 재배 면적 조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매년 되풀이되는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면서 식량안보의 근간인 양곡의 생산에 있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양곡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타작물재배 지원 등을 통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상 농지는 기준연도에 쌀을 심었던 땅으로 한정돼요.
정부가 세우는 타작물 재배 지원 계획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차액 지급과 정부 매입에 국가 예산이 쓰여요. 쌀값 폭락·폭등 때 정부가 사들이거나 푸는 대책도 시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