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지자체나 한국전력 같은 유관기관과 함께 나눠 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흩어져 있던 발전사업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과 기관 사이 정보 공유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통계가 한 플랫폼에 모여요. 다만 이 법 자체가 시민에게 자료를 공개하도록 정하지는 않고, 공유 대상은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으로 적혀 있어요.
허가받고 추진 중인 사업 정보가 지자체와 유관기관 사이에 공유돼요. 자료가 한곳에 모이는 만큼 사업 진행 상황이 여러 기관에 함께 보이게 돼요.
흩어져 있던 통계자료를 플랫폼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대신 자료를 플랫폼에 맞춰 정리하고 올리는 일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