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의 학원비, 체육시설비만 공제되는데, 여기에 초등학생 몫도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요. 공제를 받는 가정은 세금 부담이 줄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은 본 세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내 대학교의 등록금이 인상되는 추세임을 고려하였을 때 대학생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고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되면 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라가, 한도에 걸리던 가정은 공제받는 금액이 늘 수 있어요.
공제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