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만 세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을, 주민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지자체 예산도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는 시의 인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50만 이상의 경우 주로 수도권 도시가 많아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가 30만 이상이고 면적이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시에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인구 기준에 못 미쳐도 지자체 연구원을 세울 수 있게 돼요. 세우면 출연금과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요.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연구기관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 예산에서 나와요.
기존에 연구원을 둘 수 있던 시·도의 설립 요건은 그대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