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지를 사고 빌려주는 규칙을 넓히는 법이에요. 은퇴한 농민과 도시 사람도 농지를 갖거나 빌려줄 길이 늘어나는 대신, 농지가 농사짓지 않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문도 함께 넓어져요.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어 농업을 규모화시키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탈법ㆍ불법적인 행위로 실경작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21년 LH 사태로 이후 일률적으로 강화된 농지취득 규제는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은퇴ㆍ고령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농지 취득ㆍ소유와 임대차 관련 규정을 농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농지 면적 한도가 없어져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도 살 수 있고, 계획서 작성과 농지위원회 심의도 줄어요.
임대차가 허용되는 구역과 조건이 넓어져요. 발의자는 지금의 규제 때문에 생기는 탈법·불법 거래로 실제 경작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서 나왔다고 밝혀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살 수 있어요.
농지 취득 심사와 계획서 제출이 줄어들면서, 2021년 LH 사태 뒤 강화된 확인 절차 일부가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