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의 지방 이전에 붙는 세금 혜택이 3년 더 이어져요.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기업 이전을 유도하는 제도가 3년 더 유지돼요. 실제 이전이 얼마나 일어날지는 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세금을 매기고 걷는 기준이 3년 더 지금과 같게 유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