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서 웃돈 붙여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이런 부정판매를 막을 노력 의무를 두고, 어긴 사람에게는 처벌이 정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연ㆍ체육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암표가 성행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입장권을 구매하여 부정판매하는 경우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거나 추진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이스포츠 영역은 사각지대에 남아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를 두는 한편(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크로로 대량 구매해 되파는 표가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지는 단속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 행위가 금지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