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해서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를 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반복되면 영업이익의 10%까지 올릴 수 있고, 대신 기업이 내야 할 금전 부담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의 이행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형사처벌 절차는 장기간 소요되고, 벌금형에 그치는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안전관리 의무 준수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부여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6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물리는 금전 제재가 형사처벌과 별도로 새로 생겨요.
1년에 근로자 3명 이상 사망 사고를 내면 영업이익의 5%까지, 반복되면 10%까지 과징금을 낼 수 있어요.
산업재해를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지만, 실제 예방 효과나 기업 부담의 크기는 앞으로 확인되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