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를 경비하는 인력을 서울경찰청 소속에서 국회 자체 소속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경위처를 새로 만들어서 국회의 경호를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게 돼요. 대신 새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인력과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ㆍ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은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에 관한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아닌 경찰청장ㆍ서울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데, 계엄과정에서 국회경비대에 의해 국회의원, 국회 직원의 진ㆍ출입이 저지되는 등 국회 자체 경호ㆍ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경위처를 신설함으로써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ㆍ경비 인원으로 재편하고 국회의 경호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위처법안」(의안번호 제77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 인력이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 국회의장 지휘를 받게 돼요.
지금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가 국회 소속으로 옮겨가, 경찰의 지휘 범위에서 빠져요.
국회 경호를 맡는 새 조직인 국회경위처를 만드는 데 인력과 운영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