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유역 단위로 물재해지원센터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의 홍수·가뭄 대응을 돕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의 사전 예방 관리가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센터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500년 빈도 이상의 폭우와 수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가뭄은 1970년대 이후 5∼7년 주기로 발생하는 등 극한 홍수 또는 가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강도는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 홍수 피해가 지방ㆍ소하천 구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뭄은 물공급 취약지역에서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기술, 예산 등 재난관리 역량 부족으로 사전 예방적 물관리보다는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사후복구에 치중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유역 단위의 전문적인 물재해 대응 지원체계(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구축ㆍ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홍수ㆍ가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재해 예방ㆍ복구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방적 물관리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역별로 물재해 대응을 지원하는 조직이 새로 생겨요. 설치·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홍수 피해가 몰리는 구간에 대한 지자체 대응을 유역 센터가 뒷받침해요.
거의 매년 반복되는 가뭄 대응에 대해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인력·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업무 비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