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종, 국적, 지역, 나이, 장애, 성별, 성적지향, 종교, 직업, 질병 같은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차별하거나 폭력을 부추기는 글을 온라인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넣고, 인터넷 사업자가 신고 창구를 두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와 심의로 그런 글의 처리를 거부하거나 멈출 근거가 생기는 대신, 어떤 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과 표현의 자유가 닿는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혐오표현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종ㆍ국가ㆍ민족ㆍ지역ㆍ나이ㆍ장애ㆍ성별ㆍ성적지향이나 종교ㆍ직업ㆍ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ㆍ조장ㆍ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고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글을 봤을 때 신고할 창구가 생겨요. 동시에 내가 쓴 글도 같은 기준으로 신고와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신을 겨냥한 글을 불법정보로 신고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지워질지는 사업자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요.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할 의무가 생겨요. 그만큼 시스템 구축과 신고 처리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