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 조업을 제한하는 바다 중에서, 밀물썰물이나 갯벌 때문에 낮에 배를 띄우기 어려운 곳은 일출 전, 일몰 후 2시간 안에도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조업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이 어두운 시간대 조업을 안전·질서 관리와 어떻게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해역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조업 또는 항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하위 법령에서는 제한의 목적, 시간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화해역은 2021년부터 출ㆍ입항 시간이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강화해역은 조수간만의 차와 갯벌 퇴적 등으로 인해 주간 시간대에는 출ㆍ입항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어민들의 조업시간이 급감함에 따라 어민 생계에 직접적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조업을 제한하는 경우 자연적 조건 등으로 주간 조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출 전과 일몰 후 2시간 이내에는 조업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통한 어민 생계유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출 전, 일몰 후 2시간 안에도 조업할 수 있어 조업 시간이 늘어나요.
2021년부터 일출~일몰로 묶였던 출입항 시간에 더해, 앞뒤 2시간이 열려요.
안전·질서를 위해 막아 두던 시간대 일부가 열리면서 관리하는 시간 범위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