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 종합지원 센터의 법률상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지만 현장에서는 ‘해바라기센터’로 불리고 있어, 이 명칭을 쓸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고 비슷한 명칭의 무단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못 박는 내용도 함께 담았어요.
‘해바라기센터’ 명칭이 법에 명시되고, 업무정지 처분 기간 상한이 정해져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