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센터의 법 이름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인데, 실제 현장에서 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도 함께 쓸 수 있도록 법에 적어요. 비슷한 이름은 다른 곳이 못 쓰게 하고, 상담소 등이 업무를 멈추게 되는 처분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로 정해요.
법에 적힌 이름과 현장 이름 '해바라기센터'가 같은 곳임을 알 수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그 기간이 최대 6개월을 넘지 않아요.
그 이름을 쓸 수 없어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