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기계와 관정시설, 농업법인과 농업협동조합 등에 주던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농사 비용 부담을 덜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 및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농업협동조합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비료ㆍ사료ㆍ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면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 기계화와 생산기반 확충,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뒷받침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ㆍ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식량안보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동경운기 같은 농업기계나 농업용 물을 대는 관정시설을 살 때 붙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영농·유통·가공에 쓰려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세금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요.
구매·판매 사업이나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요.
감면이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재산세는 그만큼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