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주에서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모두 마치고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도지사가 그 지구 지정을 앞으로 향해 풀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도지사에게 계속 보고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줄어요. 대신 지정이 풀리면 투자진흥지구로서의 효력도 앞으로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대해 규정함. 그런데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투자 이행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장기간이 지나도 도지사에 대한 보고의무 등 투자자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를 전부 이행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고, 지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또는 투자자의 요청을 받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6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를 다 끝내고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면 지정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보고 등 행정 부담이 줄어요. 지정이 풀리면 투자진흥지구로서의 효력도 앞으로는 사라져요.
조건이 맞으면 직접 또는 투자자 요청을 받아 지구 지정을 장래에 향해 해지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