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증 관리가 강화되는 대신, 전담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 제품 또는 서비스가 KS에 적합한지 여부를 인증ㆍ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KS인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불법ㆍ불량 KS인증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KS인증ㆍ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피해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KS인증 제품을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생겨, 불법·불량 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요.
인증·관리가 강화되면서 전담기관의 관리 대상이 돼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