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나 선박운항업자에게 받은 일을 다른 터미널에 다시 맡기는 것(재위탁)을 원칙적으로 막고, 이를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불공정 거래와 신규 사업자 진입 문제를 다룬다는 취지인데, 대신 기존 사업자가 초과 물량을 다른 곳에 맡겨 처리하던 방식은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영업망을 가진 기존 터미널이 하역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유치하고, 초과물량에 대한 처리과정 전부를 타 터미널에 저렴한 요율로 일괄 재위탁하여 불공정 거래 유발 및 신규사업자의 경쟁 기회 박탈 등 항만운송 질서의 교란을 유발하고 있음.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이러한 재위탁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어 항만운송의 질서유지에 미비점이 있는바 항만운송사업자가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항만운송사업의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제도를 신설하여 항만운송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일을 다른 터미널에 다시 맡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재위탁 관리 제도의 적용을 받아요.
기존 터미널이 초과 물량을 다른 곳에 넘기던 방식이 제한되면서, 경쟁 기회와 관련된 규정이 달라져요.
맡긴 일이 다른 터미널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