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연이나 일반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는 웃돈 재판매를 막는 규정이 있는데, 이스포츠에는 같은 규정이 없어서 이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표를 구하기 쉬워질 수 있고, 대신 어디까지를 금지로 볼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 가격보다 비싼 웃돈 표 거래가 금지돼요. 정가에 가까운 표를 구할 가능성이 생기고, 표가 빨리 매진되면 구하기 어려운 점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산 가격을 넘겨 되파는 것이 금지돼요. 사정이 생겨 표를 넘길 때도 산 가격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