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이나 준농어촌에 사는 주민이 자기 집을 활용해 손님에게 숙박과 아침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농어촌민박'이라고 해요. 지금은 집 크기가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제한되고 식사도 아침만 제공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한해, 민박의 규모와 시설 기준, 식사 제공 범위를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규제가 풀려 운영 폭이 넓어지는 대신,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신고,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우려에 따라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모가 제한되고 있으며, 식사 제공은 조식에 한해 허용하면서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특례를 부여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규모 및 시설 기준과 투숙객을 대상으로 한 식사 제공에 관한 사항은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2항 및 제86조의2제4호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 크기 제한이나 식사 제공 범위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금과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적용 내용은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 범위나 민박 규모가 지금과 달라질 수 있어요.
연면적 230㎡ 미만, 식사는 조식만 제공이라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