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대상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 오랫동안 집이나 좁은 공간에서 외부와 끊고 지내는 청소년의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게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에 '가족돌봄청소년'으로 정의가 생기고, 실태조사와 교육, 특별지원 등의 대상에 들어가요.
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으로 정의가 생기고, 실태조사와 지원정책의 대상에 들어가요.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에서 두 청소년의 현황도 함께 조사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일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