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원에게도 일반 여성 근로자처럼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업무에 선원 처우 개선을 더하며, 선원 재해보험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장례비를 주도록 규정을 고치는 법이에요. 보호 범위와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그에 따른 운영도 함께 따라와요.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 여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측면과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관계에 적용되는 규정에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추가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적선원 인력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에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선원재해보험과 관련하여 실제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 중 태아 검진 시간을 쓸 수 있어요. 그만큼 배 위 근무 일정도 함께 조정돼요.
재해보험에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장례비가 지급돼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소득 증대 등 처우 개선 업무를 맡게 돼요.
임신한 선원의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하는 근무 운영을 따르게 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