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누가 임명하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 대표를 임명하는 권한이 협회 회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옮겨가요.
센터가 주는 정보·기술·교육·훈련 서비스는 그대로고, 센터를 이끄는 대표를 정하는 방식만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