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으면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 정해진 한도 안에서 피해금을 보상해줘요. 다만 금융회사가 예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에게 고의나 큰 잘못이 있으면 보상에서 빠져요. 대신 금융회사는 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권한도 갖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외에도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확인조치를 불응하거나 임시조치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4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천만원 이상 정해진 한도 안에서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보상해요. 다만 금융회사가 예방에 노력했거나 본인에게 고의나 큰 실수가 있으면 보상에서 빠져요.
의심거래가 감지되면 본인 확인 외에 사기 여부 확인을 더 받을 수 있어요. 확인에 응하지 않으면 계좌가 해지되거나 이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요.
사기 대응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춰야 하고, 피해금 보상 부담과 함께 금융위원회의 운영 평가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