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거짓으로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신고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형을 두고,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올리며, 반복하는 경우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둬요. 대신 처벌 하한이 생겨 사정에 맞춘 가벼운 처벌은 어려워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하여금 처벌하고 있으나, 그 처벌의 강도가 충분치 않아 수백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고죄와 관련하여서도 상습범 처벌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상한만을 10년으로 두고 있을 뿐 그 하한은 두고 있지 않으며 벌금액의 상한도 1천500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처벌 강화를 통한 무고 행위의 억제를 위해 무고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고 벌금액의 상한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무고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1년’으로 두고 벌금액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무고죄에 상습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질서의 엄정성을 제고하고 반복적인 무고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으로 남을 처벌·징계받게 신고하면 1년 이상의 형이나 최대 3천만원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나를 신고한 사람이 전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반복해서 신고한 경우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
하한 1년이 생겨, 사정에 따라 1년보다 가벼운 형을 받기는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