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를 전담하는 새 기관인 '공소청'을 만드는 법이에요. 검사는 수사 대신 재판에 넘기는 일과 공소유지에 집중하게 되고,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게 돼요.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으로 작동해옴.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와 국민의 법 감정,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볼 때 기존 검찰 제도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수사에 대한 기소 여부도 동일한 조직 내부에서 결정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된 형사사법 권한 행사를 요구받는 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과도 괴리가 있음. 오늘날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을 분산시키고 상호견제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지 검찰 권한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재판에서의 당사자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 보장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본 법률안은 「검찰청법」의 폐지를 전제로 하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공소청’ 설치를 핵심 골자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자 함.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분리됨으로써 상호 견제를 통한 책임성과 효율성이 동시에 담보되며, 무리한 수사나 부당한 불기소 등의 우려 역시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수사기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범죄를 철저히 밝혀내고, 기소기관은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의 합리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음. 따라서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공소청’을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사건에서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이 나뉘어요. 서로 다른 기관이 판단하게 되지만, 두 기관을 거치면서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지역공소청장이 이유가 있다고 보면 그 결정을 직접 바꿀 수 있어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검사가 따로 판단해요.
기소와 공소유지, 영장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가 주된 일이 돼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 다른 기관 파견과 겸임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