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학부모지원센터·학교민원대응기구의 근거를 두고, 점자 교과서를 제때 보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어요.
학생부가 영업 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금지돼요.
점자 등 교과서를 학기에 맞춰 받을 근거가 생겨요. 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디지털 파일을 내야 해요.
교육활동 침해·업무방해를 하지 않을 의무가 생기고 학교민원대응기구를 거치게 돼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