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돕고 학부모지원센터의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장애 학생·교원용 교과서를 제때 만들도록 하며, 학교민원 규칙도 정해요.
학교 참여를 돕는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학교에 민원을 낼 때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직원 업무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생겨요.
내 학교생활기록부를 영업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돼요.
점자 같은 교과서를 학기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요청을 받으면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30일 안에 내야 해요.
학교생활기록을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