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보완수사를 하던 권한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공소청은 재판에 넘기고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에게는 대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을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사는 경찰이 맡게 돼요.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해요.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대신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수사 주체가 경찰로 하나로 모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