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증된 시체를 해부하거나 연구·교육에 쓸 때 거쳐야 할 심의 절차와 보고 의무를 새로 정하고,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해야 할 심의와 보고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체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이의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함.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법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기증한 시체를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기증한 시체를 타 의과대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증한 시체를 쓰기 전에 심의를 거치게 되고, 기증자와 유족이 동의하면 다른 의과대학의 학생 교육에도 제공될 수 있어요. 동의를 받을 가족의 범위와 순서도 법에 정해져요.
기관 안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시체의 수집·보존·이용 현황을 보고해야 해요. 심의와 보고에 드는 행정 업무가 늘어나요.
학교별로 기증 편차가 있어 교육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동의가 있으면 다른 의과대학으로 시체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연구 내용에 따라 시체해부심의위원회나 기관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해요. 영리 목적처럼 부적절한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참가비를 받고 시체 해부를 강의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으로, 시체의 이용 현황을 모으는 정보시스템이 만들어져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