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의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해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장벽과 만나 생기는 일'로 보고 권리 중심으로 다시 짜요.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늘고 새 기구와 평가 제도가 생겨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차별금지·자립생활·접근성·교육·직업·소득보장 등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책무가 법에 적혀요.
학대뿐 아니라 권리침해 전반에 대해 금지·신고 절차가 마련돼요.
법령·예산·기금 사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요.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정의가 법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