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에 재능 있는 학생 선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찍 찾아내 오래 키우고 지원하도록, 그 근거가 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어떤 학생을 어떤 기준으로 뽑을지와 드는 예산은 앞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찍 발굴해 장기적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발굴·육성 대상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