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꽃 화환에 쓴 꽃의 원산지, 만든 날짜, 생화와 조화(가짜 꽃)의 비율을 의무로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가 정보를 더 알 수 있게 되는 대신, 판매자에게는 표시 의무와 단속·신고포상금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 소비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 단속 시 재사용여부 확인의 기술적 문제, 판매자 확인이 곤란한 문제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사용 표시 회피를 위해 수입생화 및 조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화훼 사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증진을 위해 화환에 사용된 화훼의 원산지 및 제작연월일, 생화와 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함)의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함)의 지정, 우수화원의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모두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행법이 시행된 2020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진흥지역 지정은 물론 전담기관 지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수화원의 경우 구체적인 선정요건도 마련되지 않아 실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과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우수화원의 선정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화훼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및 제1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꽃의 원산지, 만든 날짜, 생화·조화 비율을 보고 살 수 있어요.
표시 항목이 늘고, 어기면 신고·단속과 포상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진흥지역·전담기관 지정이 의무가 되어 산업 육성 절차가 진행돼요.
화훼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일상에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