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짓는 일을 정부가 미리 계획해서 자리를 정하고, 협의·허가 같은 절차를 정부가 맡아 도와주는 법이에요. 발전소를 빨리 늘리는 쪽으로 가요. 대신 정부 주도로 입지를 정하는 만큼, 지역 주민과 어민의 뜻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한민국은 지금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중대한 과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활용이 필수적임. 그 중에서도 풍력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음. 바다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발전하는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제약에서 자유롭고, 대규모 단지 개발로 더 많은 발전량을 얻을 수 있음. 또한 육상풍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환경문제를 방지하고, 바다의 강한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발전 효율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우리가 보유한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ㆍ하부구조물ㆍ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 계획입지가 도입되지 않은 채 발전사업 허가는 지속되어 해상풍력 사업자들은 갖은 민원과 계통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설치량(23년기준 누적 : 0.13GW)은 태양광(23년기준 누적 : 23.9GW)의 0.5%밖에 되지 않음.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기존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 전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계획적으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또한, 수산업 분야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함께 질서있는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지구로 정해지면 주민 의견을 듣는 민관협의회가 열리고, 발전지구의 풍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재정 지원 근거가 생겨요.
정부가 입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를 맡아 돕고, 실시계획 승인 시 다른 법의 인·허가가 의제돼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지구에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요청받을 수 있고, 접속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