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장 같은 곳에서 날리는 먼지(비산먼지)를 내는 사업자가 신고를 안 하거나 먼지를 줄이는 시설을 안 갖추면, 사업이나 시설 사용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멈추는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정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나 먼지 억제 시설 설치를 안 하면 사업이나 시설 사용을 최대 6개월까지 멈추게 될 수 있어요. 대신 처분 기준이 부령으로 정해져 어떤 경우에 처분받는지 미리 알기 쉬워져요.
먼지 관리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 대해 사업·시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제재 근거가 생겨요.
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6개월 이내 상한에 따라 제재 처분을 하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