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량 자급 목표와 농지 정책을 연결하는 법이에요. 농지가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정부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지키는 정책을 식량안보와 묶어 세우게 해요. 또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시책을 넣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시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년마다 세우는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시책이 들어가요.
근거 법률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돼요.
농지 정책이 식량자급률 달성과 식량안보 확보를 목적으로 세워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