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기록물을 맡는 조직을 국회도서관 아래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독립 기관인 '국회기록원'으로 키우는 법이에요.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까지 모아서 관리하고 공개하게 되는데, 새 기관과 차관급 자리, 실·국·과가 생기는 만큼 조직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를 확대 개편하여 독립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회기록원’을 설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을 포함한 국회 기록물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과 책임을 갖추도록 하고, 기록정보의 공개와 활용을 통해 국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기록과 의원 의정활동 기록이 모아지고 공개·활용되면, 입법 과정을 찾아볼 자료가 늘어나요. 대신 새 기관을 두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이 함께 들어가요.
임기 중 만든 의정활동 기록이 국회기록원의 수집·관리 대상이 돼요.
그 기록물도 국회기록원의 수집·관리 대상에 들어가요.
소속 조직이 국회기록원으로 개편되고, 5급 이상은 의장이, 나머지는 원장이 임면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장의 허가를 받은 국회기록원장이 직무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회운영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