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각투자처럼 권리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증권을, 이제 발행뿐 아니라 정해진 중개업자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장외거래 근거가 생기는 대신, 금융위가 투자자별로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수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투자계약증권 등은 권리 내용이 비정형적이고 현실적인 유통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발행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ㆍ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비정형적 증권의 경우도 온라인 상에서 다수 투자자 간에 거래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수 있음. 또한, 투자계약증권 등의 장외거래의 수요가 커짐에 따라 이를 활성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투자계약증권 등을 증권으로 보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협회ㆍ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행 뒤에도 정해진 중개업자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장외시장이 열려요. 대신 금융위가 정하는 투자한도 안에서 거래하게 될 수 있어요.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를 중개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겸영업무와 신용공여 등 일부 규정은 그 업무에 적용받지 않아요.
금융위가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증권 종류를 따져 투자자별로 장외거래 투자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