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 운영이 안정될 수 있지만, 지원에 쓰이는 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나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시설 운영이 이어지는 데 지역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지자체가 지원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재량 규정이라, 실제 지원은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